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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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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

세계일보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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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일자리들이 불평등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고령,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받게되는데, 무노조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교섭력도 없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이 74만3000명(4.4%)이나 된다. 일용직(28.8%), 초단시간(19.6%), 파견용역(18.9%), 5인 미만 사업장(22.3%)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찬성하는 가장 큰 근거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4.4.%를 기록해 2019년 4.8%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 인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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