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찬반 표결 끝 부결
모든 업종에 단일적용 유지
노측 일부 투표 방해 행위도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왼쪽) 나란히 자리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했고,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이뤄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5개 업종인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까지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근로자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의 뒤 입장문에서 “강압적 행사가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임위 측은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이 행동이 재발할 경우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예정대로 회의가 열리면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이지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