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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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결정했다. 이를 결정하는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이 표결 자체를 저지하려 들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근로자 위원이 표결 자체를 강하게 저지하려 들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사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표 이후 사용자 위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회의는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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