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반대 15, 찬성 11, 무효 1
공익위원들, 노동계 손 들어준 듯
노동계, 표결 전 투표용지 찢어
경영계 "민주 절차 훼손...불참 고려"
1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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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온 결과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노사 양측은 일찍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표결에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투표용지가 찢긴 채 바닥에 놓여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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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과정에선 일부 근로자 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최임위 사무국 직원이 노사공 위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뺏은 후 찢어 바닥에 버렸다.
경영계는 최임위 후 입장문을 내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임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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