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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가입자는 이 같은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하는 등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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