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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고지의무 미준수 땐 보험금 못 받아…설계사에게 알렸더라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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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2일 안내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쓰지 않았다면 고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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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가입자는 이 같은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하는 등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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