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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도 단일적용...차등적용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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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 제 7차 전원회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더팩트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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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현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아듬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 전무는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며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최종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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