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

연합뉴스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적용 확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7.2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