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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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를 폭넓게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모두 대문자로 강조해 적었다. 그의 말대로 이번 결정은 형사 사건 처벌을 사실상 피할 수 있는 승리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포괄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그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는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때 행위 중 헌법적 권한 안 행위는 절대적으로 면책 △그 밖의 공적인 행위는 면책 추정 △사적인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이 이런 법리를 고려해 판결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 중에서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는 제외해야 하고, 하급 법원도 이를 다시 고려해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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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한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쪽은 항고할 것이 분명해 11월5일 대선 전까지 판결 선고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은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계부정,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4건이다.
이 중 유일하게 지난 5월 1심 유죄 평결이 난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이유로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일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뒤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이 기소한 혐의들 상당수가 무력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로 따지면 88개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은 절대적 면책 대상으로 2020년 선거 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관리들과 한 각종 논의를 포함했다. 특검은 그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법무부 관리들과 협의하고 압박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또 그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한 압력, 1·6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연설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등도 ‘면책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판단을 하급심에 넘겼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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