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근거에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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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원에 이르렀다는 한국은행의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코로나 초기인 4년 전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 차주 비중이 4.2%로 2013년 1분기(4.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때 경영난 극복을 위해 대출이 급격히 늘었고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2022년 하반기 급격히 오르며 한계 상황에 다다른 차주가 많아졌다는 게 정설이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도 업종별 차등은 지금의 노동 환경이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편의점 매출의 70%는 상품 원가 명목으로 (본사가) 가져가고 남은 이익 30% 중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또 가져간다. 자영업자는 남은 돈으로 임차료,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비 등을 충당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 보안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아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합의 사안이라고 맞서며 결론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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