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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우원식 의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에 "매우 무책임···정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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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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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우 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탄핵소추는 징계가 곤란한 공무원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거나 파면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단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판단한다. 국회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 삼권분립 기초 위에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등 5가지를 이유로 들어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오전 취임 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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