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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누드 사진' 방영한 폭스뉴스 소송…징벌적 손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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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법정물서 성행위하듯 합성돼…노트북 수리 맡겼다가 유출된 사진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1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 인근 포트 맥네어에 도착하고 있다. 2024.07.0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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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방영한 폭스뉴스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헌터 측 변호인단은 2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 폭스뉴스를 상대로 리벤지 포르노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터 측은 2022년 폭스뉴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폭스 네이션'이 기획한 6화 짜리 법정물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 헌터의 유출된 누드 사진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합성해 영상으로 방영한 게 뉴욕주의 리벤지 포르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2019년 뉴욕주 의회가 제정한 리벤지 포르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누드 사진은 헌터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헌터 측은 이날 맨해튼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시리즈는 특정 사실 정보(누드 사진)를 사용하면서 이를 조작·왜곡하고 이를 통해 맥락에서 벗어난 사건을 서술했다"며 폭스뉴스가 헌터의 누드 사진이 유출됐음을 알면서도 단순 오락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드 사진 방영으로 헌터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폭스뉴스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터에 대한 보도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터 측의 소 제기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며 "헌터는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된 공인이자 현재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비판했다.

헌터는 지난달 1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헌터는 수년간 코카인에 중독됐지만 2018년 자신이 마약 중독자란 사실을 숨기고 델라웨어의 총포점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11일간 소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0만 달러(약 19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이 돈을 마약, 외제차, 명품 의류, 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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