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이슈 교권 추락

울산 공무원·교원노조 "공무원 31만3000원·교원 9.4% 임금 인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공무원·교원노조가 '2024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밝혔다.

노조가 발표한 임금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는 임금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과 2025년 물가인상률을 합한 8.1%를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에 반영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적정 생활임금 보장 △정액 급식비 8만원(기존 14만원→22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저연차 정근수당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 임금 9.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21~2024년 실질소득 감소분과 2025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다. 또 △저연차 교사 실질 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저연차 교사 연구비 인상 △주거비 지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환경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그 대표적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2024년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되는데 불과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도 2024년 6.8%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10.7%의 2/3 정도이다"고 부연했다.

또 "저연차 교사의 저임금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교직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