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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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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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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2.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이냐, 최최저임금이냐, 초저임금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법정시한일(6월 27일)을 넘겼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와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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