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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바이든측 “트럼프 대선 전복시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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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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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환영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지자 등에게 ‘속보 : 대법원이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공직자들은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의 큰 승리”라면서 “큰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는 부패한 조 바이든에게 우리가 겁먹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그는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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