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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적 행위는 완전면책"…바이든측 "대선 전복시도 불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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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판단에 트럼프 "승리" vs 바이든측 "트럼프, 법 위에 있다고 생각"

연합뉴스

美 필라델피아서 연설하는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과 관련, 전직 대통령도 재임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지자 등에게 보낸 선거자금 기부를 독려하는 '속보 : 대법원이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공직자들은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마녀사냥은 있어서는 안 됐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큰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는 부패한 조 바이든에게 우리가 겁먹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非)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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