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안전확보 의무 소홀"
대전검찰청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여름철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1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장 관리소장들도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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