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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EU, 메타 ‘빅테크갑질방지법’ 위반 판단···애플 이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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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규정은 소비자에 불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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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위반 혐의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 EU는 이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 소식통은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EU는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EU가 DMA 위반 혐의로 빅테크를 제재하는 것은 애플에 이은 메타가 두 번째다. 앞서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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