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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교권 추락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하라”… 유족·교원단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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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8개월 수사에 글 작성자도 못 밝혀"
"안일한 수사... 범죄 아니라는 입장 동의 못해"
교원단체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
한국일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유족 법률대리인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1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혐의로 결론난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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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유족과 교원단체가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1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손발을 묶은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서이초·호원초에 이어 또다시 안일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며 “‘목숨을 잃게 될 정도의 고통이 범죄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사자명예훼손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고, 경찰도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인을 모욕한 게시글은 익명 작성 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에 유료 결제된 흔적이 있다"며 "8개월이 넘는 기간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경찰은 이 통신판매업체가 유령회사고,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한 게시글도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공무를 방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봤다.

A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해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순직은 인정됐다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이미희 경북교사노조위원장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주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혐의를 가려 교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유족 법률대리인과 노조는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대전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같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등 10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학교관리자는 적극적으로 교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8개월 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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