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3월 22일 <아동 성폭행범 변호ㆍ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사퇴>제목 기사와 <아동 성폭행에 통념 벗어난 변론… 조수진, 의원 자격 있나> 사설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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