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올해 8월까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이후 본격 시행된다.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할당된 총량의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등 총량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제공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배문숙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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