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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꼼짝 마!' 경북경찰,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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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불문 매주 3회 이상 피서지 주변 집중 단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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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음주운전 꼼짝 마!'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스팟식 단속'(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과 '지그재그식 단속'(안전경고등·라바콘 활용하여 S형으로 서행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병부 교통과장(총경)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면서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한다.

또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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