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가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