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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휴가철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7∼8월 전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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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이다.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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