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방조 행위 처벌"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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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등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112신고 다발 지역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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