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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경고' 받은 날 또 연인 집 찾아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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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처벌 전력 다수…합의한 점 참작"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날 연인의 집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40)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가고,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면서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B씨가 없는 틈을 타 또다시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춘천보호관찰소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간 자신을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81만5천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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