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결과에 불복한 김귀선 목포시의원을 제명했다.
2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고,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결과에 불복·의장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당규 16호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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