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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도 못 하고 법정시한 넘겨…최장 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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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험난한 협의 과정 예고
최저임금위, 6차 회의서 표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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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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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마무리 짓지 못해 앞으로 험난한 협의 과정을 예고했다. 특히 역대 최장 늑장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15분께 종료됐다. 7시간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회의였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로 2019년 한 해에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33%에 달한다. 일부 업종 중심으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구분 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일단 구분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 '기피업종'이 돼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음식, 숙박업, 운송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성, 청소년, 노년,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며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음 회의로 미루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도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 1만원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수준 논의도 노사 간 대치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지난해에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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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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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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