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청 자체평가서 고작 '6등급' 평가…3년간 8차례 개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는 '위험물 사고' 아냐…일반 화재조사 진행
소방관 순직 화재 현장서 소방청 현장조사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4일 화재가 난 화성 일차전지 공장은 '리튬'이라는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된 금속을 다루는 곳으로, 화재가 리튬저장소로 번졌을 시 더 큰 피해가 예견됐다.
소방청은 이처럼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폭발·누출·확산 사고가 일어날 때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의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2021년 처음 운영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중심 조사를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피해 규모 등 조건에 따라 각각 개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가 나 사망 2명·부상 10명 이상, 재산 피해 5억원 이상이 발생하거나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와 비교해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엄격한 만큼, 대규모 사건 사고에서 운영돼 중요도가 크다.
하지만 '2023년 소방청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험물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활성화' 정책은 7개 등급 중 6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는 데 그쳤다.
평가 결과 위원들의 조사 수당 등 예산이 부족하고, 현장 접근에 필요한 조사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또 유관기관 간의 협업 추진 노력이 부족하며, 위험물 사고 결과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조건에 맞는 대규모 위험물 사고가 연평균 6.7건 등에 불과해 개최 자체가 적었고, 선제적인 소방 검사로 위험물 사고조사 대상이 축소된 것 또한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발족 후 3년간 소방청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된 수는 총 8건이다.
지난해는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등을 포함해 3차례 개최됐고, 올해는 해당하는 사고가 없어 개최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번 자체평가 '미흡'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전 예비조사 단계에 위원회 약식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당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상시출장 업무용 공용차량 1대를 제공해 위험물사고 현장 조사에 활용하게 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이번 화성 화재와 같이 위험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지점에서 불이 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화재조사법에 따른 화재조사를 통해 이번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