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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다음 회의서 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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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

최저임금 수준 관련 노사 최초제시안 논의도 미뤄져

법정시한 종료했지만 7월 중순까지 합의안 내면 효력

내달 2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서 표결 부칠지 주목

노컷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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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늦은 밤까지 치열한 논의를 펼쳤지만, 주요 안건인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함께,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준 관련 최초제시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경영계는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및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아직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을 확정 짓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가부가 결론 난 뒤에야 최저임금 수준 관련 최초제시안도 운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한편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날로 종료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만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7차 전원회의는 7월 2일, 제8차 전원회의는 7월 4일, 제9차 전원회의는 7월 9일, 제10차 전원회의는 7월 11일 각각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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