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5개 업종(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표결로 정하자는 방식에도 이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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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초반 사용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정회 뒤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은 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돌봄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분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해에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당시 식료품·석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 최저임금보다 5% 많았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최근 표결을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작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
모두발언에서 경영계과 노동계는 구분적용을 놓고 부딪혔다. 경영계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부분적용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구분적용 시 낙인효과로 구인난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업 유지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기업 비율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날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연행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겠다고 면담 요청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연행된 조합원들)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논의를 일단락하고 빨리 ‘수준’ 논의로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혹여 또 저주로 결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애타는 마음”이라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최임위가 이 기한을 지킨 것은 역대 9번뿐이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마지노선은 다음 달 중순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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