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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표결하자"vs"합의해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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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 요구

공익 "표결로 결정"...노동계 "합의사안"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할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이데일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적용대상 확대하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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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업종의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산업이 사양화돼 이들 업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에 구분 적용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에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경영계는 구분 적용 필요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결론 내리자고 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다. 최임위는 몇 차례 정회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표결로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최종 결정 내리자 노동계는 이번 회의 땐 표결에 나설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 회의는 종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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