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내리쳐 살해…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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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불륜을 의심한 아내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하기 위해, 딸과 아들에게 각자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녹음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울러 A씨가 아내를 살해하는 상황을 자녀들이 지켜보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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