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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소방서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새벽 2시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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