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피시방과 음식점 등엔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전종휘 기자 |
내년 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사용자 쪽이 음식점업 일부와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의 최저임금액을 전체 최저임금액과 차등해서 정하자는 요구안을 내놨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을 비롯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사용자 쪽이 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도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근로자위원 쪽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새로 선임된 최임위 근로자위원엔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 포함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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