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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김진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제기…극우 유튜버 음모론이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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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 회고록 <대한민국은…>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 도중 ‘발언’ 소개

경향신문

2023년 11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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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은 이유로 일종의 ‘음모론’을 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7일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당시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독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이 장관 거취 문제를 꺼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라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 6일 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참사 직후부터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2022년 11월7일)이라며 이 장관 사퇴 요구론에 선을 그어왔다.

이 장관 거취 논란은 결국 지난해 2월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그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지만 참사 후 책임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던 것인가”라며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장은 50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과 각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최근 출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논란과 관련해 “그 문제는 책에 기술된 내용 외에는 사족을 부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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