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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올해도 최저임금 ‘지각 결정’… “이참에 방식 뜯어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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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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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자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서 법정 기한을 넘긴 29번째 사례가 됐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한을 넘겨도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식은 임시일 뿐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결정 공식’이 필요하다. 이게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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