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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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의 표결로 결론날 전망이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은 2025년 최저임금 책정 법정시한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쟁점에서도 합의를 내지 못한 만큼 올해 역시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에 29.1% 상승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지난 7년간 52.4%가 올랐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감당해야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은 7년 동안 82.9%"라며 "고율 인상으로 인해 우리 최저임금은 2023년 중위임금의 65.8%로 적정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일률적인 적용까지 더해져 일부 업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9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년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구분적용 시 낙인 효과로 인한 구인난을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대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 지급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고용감소라는 더 큰 부작용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 수준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겠다고 모여 앉아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 위원이 임금을 깎겠다고 주장하는 편의점·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여성·청소년·노년·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며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조차 자영업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임금이 아닌) 임차료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비용 상승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는 최근 몇 년간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으로 생계 유지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춰주시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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