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관광지·술자리가 잦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모습. 2024.6.27. 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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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각 경찰서에서는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금요일에는 도경 기동단속팀과 경찰관기공대,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합동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과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주변이 주요 대상지다.
경남경찰청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6월 23일 경남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총 2971건 접수됐다. 이 중 472건이 단속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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