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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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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관광지·술자리가 잦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모습. 2024.6.27.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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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각 경찰서에서는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금요일에는 도경 기동단속팀과 경찰관기공대,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합동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과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주변이 주요 대상지다.

경남경찰청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6월 23일 경남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총 2971건 접수됐다. 이 중 472건이 단속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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