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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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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4.06.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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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아이다호주에서의 응급 낙태 치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원 웹사이트에 잠시 게재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결정서 사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2년전 미 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제한했다. 그런데 아이다호주법은 통상적인 낙태권 제한보다도 더 엄격해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또 그럴 경우도 의사가 낙태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 주법이 임신부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상황일 때는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인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서 사본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6-3으로 투표해, 아이다호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은 긴급 낙태 치료를 허용했던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아이다호 병원들이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고 환자 건강을 위해 긴급 낙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판결 후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번 결정이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법정에서 발표되기 전에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게재된 문건이 나중에 발표 당시의 내용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아이다호 결정이 게시된 것은 실수이며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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