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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오늘 6차 전원회의…인상폭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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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이날 전원회의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치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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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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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임위는 올해 논의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오늘이 최저임금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기에 심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간 논의를 보면 경영계는 편의점·택시 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업종별 낙인효과로 이어진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앞선 5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 제시를 요구했기에, 이날 회의 말미에 노사 최초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이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에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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