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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한테 왜 그래? 랫클리프, UEFA 제소... "맨유 이적 불가? 불공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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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짐 랫클리프 경이 유럽축구연맹(UEFA)을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는 소식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식통 'Utddistrict'는 26일(한국시간) 벨기에 '사샤 타볼리에리'를 인용하여 "맨유의 공동 구단주 랫클리프 경을 중심으로 한 이네오스는 스위스 변호사를 고용하여 CAS에서 맨유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장 클레르 토디보가 맨유에 올 수 있도록 간청했다"라고 보도했다.

UEFA 규정으로 인해 이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랫클리프 경이 UEFA를 제소한 것이다. 맨유는 이번 시즌 센터백 영입이 시급했다. 라파엘 바란이 팀을 떠났고, 빅토르 린델로프와 해리 매과이어도 이적설이 뜬 상태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함께 팀을 이끌 걸출한 수비수 영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순위는 에버턴 소속 재러드 브랜스웨이트였다. 영국 공영 방송 'BBC'등이 맨유가 브랜스웨이트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렇게 맨유로 이적할 듯했다. 그러나 에버턴이 요구하는 이적료가 만만치 않아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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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 주시하던 또 다른 영입 후보 토디보 영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무산됐다.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토디보는 맨유행을 원했고, 실제로 이적에 근접했었다. 그러나 UEFA가 이를 반대했다. 이유는 랫클리프 경이 맨유의 지분을 갖고 있고, 토디보의 소속팀 니스의 지분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UEFA 규정으로 인한 문제다.

랫클리프 경은 이와 같은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니스에서 맨유행을 원한 선수가 있었다. 맨유 스쿼드에 포함될 역량을 갖췄다. 그러나 그들(UEFA)은 그 선수를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에는 팔 수 있다고 했지만, 맨유에는 불가능했다. 이는 정말 불공평하다. 대체 무엇을 이루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불만을 품은 랫클리프 경이 CAS에 UEFA를 제소했고, 변론까지 진행됐다.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니스에서 맨유행을 원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기에 결과는 중요해 보인다.

한편 맨유가 원했던 토디보는 니스 소속 프랑스 국적 센터백이다. 2021-22시즌부터 니스의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좋은 기량을 선보였다.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가 장점인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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