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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양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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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원 대상 교육, 안전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강화

아주경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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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추진 시 안전체계 구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주)세이프지의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등 사업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도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근로자 산업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위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양양=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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