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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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보행자 전용길과 ‘도로 다이어트’ 등 보행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행정절차 검토, 비전·목표·정책과제 설정, 보행환경개선지구·보행자전용길·보행자우선도로 등의 사업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내 보도설치율은 16.78%, 보도 폭 1.5m이하 비율 21.65%로 나타났다. 녹지대 및 가로수 설치로 유효보도 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만족도는 평균 49.1점으로 전국 평균 65점에 비해 24.4%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행분담율도 18.93%로, 대도시권 보행분담율 31.69%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개선기법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보행분담율은 25%, 보행만족도는 65점으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보행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해 보행환경 개선, 보도 횡단 진‧출입로 허가 기준 마련, 볼라드 합리적 설치 및 보도 내 통행 불편 시설물 관리, 보행 취약 지점에 대한 종합적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등의 대책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을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이 이뤄진다. 도는 특히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과 삼도1~일도1동 생활권, 서귀포시 표선면과 천지~송산동 등 4곳 생활권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6곳, 보행자 전용길 3곳, 보행자 우선도로 7곳, 도로 다이어트 3곳, 대각선 횡단보도 5곳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들의 보행 안전과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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