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9일 오전 7시 35분께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관들에게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작년 9월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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