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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기습 시위 민주노총 23명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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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민노총 "정당한 집회", 경찰 "사건 경위 확인 예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체포에 반발하며 오후부터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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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건물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거된 조합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시도하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경찰서로 분산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체포 직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조합원 체포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심의 과정에 정부와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해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까지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이윤만을 위한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와 사회적 재앙을 불러온다”며 “물가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검거된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 촉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 앞에서 조합원 석방과 면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저임금 문화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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