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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기습집회 중 2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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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건물 안에서 집회…퇴거요청 불응 현행범 조사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
촬영 윤보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집회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긴급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붙잡혀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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