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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리셀 대표 등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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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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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6일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25일 박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살 간의 인력 파견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25일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면서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실제 공정과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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