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기습 시위'…20여명 현행범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체포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42분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