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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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해당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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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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