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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최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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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여당 다수 시의회 ‘가결’

조희연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최종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조례는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4월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교육·학예 관련 의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조례안 재의 표결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소 1명도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다. 이로써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이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2월 도의회에 재의의 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지안이 부결됐다. 그러자 도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김 교육감이 다시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4월 재의 표결 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인용돼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유지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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